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줄이기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줄이기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폐지되고, 적용세율도 올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9월 내에 신청해야 하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 중략 ... [ 해당 콘텐츠 보기 ]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줄이기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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