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단,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이 인정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를 감경합니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1. 추진 배경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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