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유형(복식부기의무자)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역삼세무사 / 강남세무사]


B유형(복식부기의무자)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역삼세무사 / 강남세무사]

※ 세금신고 관련 업무는 지역과 무관합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삼세무사 강남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2022년도 B유형,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분들께서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B유형,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시 B유형에 해당하는 사유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B유형에 해당하는 사유 직전연도(2021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B유형은 A유형과 같은 복식부기의무 신고대상입니다. 하지만, A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세무사의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이 필요하지만 B유형은 자기조정대상자로 직접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작성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B유형의 신고방법 B유형은 외부조정 및 성실신고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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