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관련 사항 이 글로 마무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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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핵심은 전방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직진 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속 5km로 서행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범칙금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우회전 3원칙 시작합니다. 신호등에 따라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우회전은 '서행으로 해야 되는데, 적신호이거나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먼저 이 핵심개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등을 볼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신호등만 보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등은 참고용으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무단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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