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5년 내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분양했는데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조세] "지식산업센터 신축 후 임대사업자에 분양 …경감받은 취득세 다시 내야" - 리걸타임즈 건물 개발업체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를 신축한 뒤 5년 내에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했다. 대법원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더라도 경감받... 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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