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창업 - 토지이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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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토지구매시 확인할 서류 및 해야할 일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의 주소를 토지이음에서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들어가서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합니다. 2. 농지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농지자격취득을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말농장도 농취증을 받아야 하니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작성합니다. 일단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농취증을 신청합니다 정부24시에서 신청수수료 납부합니다. 3.밸류쇼핑에서 토지의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도 하고 지적도상에 도로가 보이더라도 반드시 완충녹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완충녹지에 접하면 건축불가능으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4. 카카오맵에서 지도로 완충녹지여부 확인해본다. 5. 토지의 취득세는 50만원미만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시에 20만원 정도의 등기비용일것입니다. 6.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농막은 도로에 접하지않아도 되며 지목은 대지가 아닌 전,답,과수원이어야 한다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이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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