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공사계약금액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관계 수급인은 100 억원 이상) 120 억원 미만(「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한다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 억원 이상) 800 억원 미만 별표 4 제1호부터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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