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학] 분사기 사용법 / 분사기의 종류, 분사기 사용 요건, 분사기 사용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분사기 사용방법, 분사기 관리 요령


[경비학] 분사기 사용법 / 분사기의 종류, 분사기 사용 요건, 분사기 사용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분사기 사용방법, 분사기 관리 요령

분사기의 개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에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사기와 가스총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둘은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가스총은 총기로서 탄을 발사하고 타격을 입히지만, 분사기는 작용제를 분사하기 떄문이다. 분사기는 휴대용 소화기의 작동원리를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사람의 목숨을 뺴앗을 수도 있는 실총과 달리 가스분사기는 한시적으로만 상대를 부력화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살상 위험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폭 넓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비 업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용 분사기가 도입되었다. 상용화 성공 후 판매업자들은 전국적으로 분사기를 판매하였으나 초기의 분사기는 조잡하고 품질보증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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