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상표침해소송) - 전응준 변호사


지식재산(상표침해소송) - 전응준 변호사

0. 들어가며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산업재산권'은 '등록' 여부를 고려해야 하고, 저작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지식재산권은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로서, 특히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권', '영업 비밀 보호권'이 문제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드물다. 영업비밀의 경우 '비공개성'을 전제하므로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실무에서 분쟁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원형으로 하여 '발명' 개념 관련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구성되어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법제에 따라 국가별로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상표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1. '등록' 관련 정보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등' 관련하여 '등기부' 제도와 유사하게 각종 '등록원부'를 작성하여 공고...


#변호사실무 #상표권 #상표침해소송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원문링크 : 지식재산(상표침해소송) - 전응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