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금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받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차] 전세금 지급명령신청하여 확정받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Q: 8월 초에, 전세금 지급 명령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돈은 있으나 사정상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통장 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또, 지급 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상 법원으로 진행했었는데, 압류신청도 동일한 법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있는 주소에 대한 병원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전세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여 이를 확정받았으나, 아직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신바 그 추심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통장 압류신청을 하시려면, 그 명의 계좌 보유 은행을 찾으신 후, 그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방법은 신용업체를 통한 방법과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주소상 법원이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전속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권이시므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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