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 계산] <알고리즘> 1. 계산식: (xxxx. xx. xxx. 기산점 + N년 기간 - K일 정지기간) = yyyy. yy. yy. 시효완성일 2. 판단식: 늦은 날(yyyy. yy. yy. 시효완성일, kkkk. kk. kk. 공소제기일) 3. 결론부 => 공소제기일 결과값 나올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식재판우선원칙 판단: [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판결->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 => 공소기각사유 혹은 관할위반사유 각 없는 경우: 면소판결/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변수] 1. <기간> 2. <기산점> 3. <정지여부> 1. 기간 - N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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