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과 저작권(저작물성, 저작권자) - AI로 만든 글, 음악, 그림을 통하여 상업적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AI 생성물과 저작권(저작물성, 저작권자) - AI로 만든 글, 음악, 그림을 통하여 상업적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뉴빙chat에게 AI가 생성한 이미지, 음악, 글에 대한 저작권과 그러한 'AI 생성물'의 상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 저작물성 저작권법에 의하여, 특정한 '표현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자연적 자유로부터 유래하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라, 기술발전과 함께 문화와 산업발전을 보호 위하여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창작자에게 사회제도적으로 창설해주는 것이다. 아마도 인간에 의한 물건 점유를 통하여 소유가 발전한 역사와 달리, 표현물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점유와 직접 관련되기도 어려우며, 관념적으로 권리의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어렵기 때문이지 않은가 한다. 그런데, 나름 선진적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이라 함은 1. 인간의, 2. 사상 또는 감정을, 3. 표현한, 4.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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