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가품판매에 대한 합의금을 이미 주었는데도,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갈] 가품판매에 대한 합의금을 이미 주었는데도, 소문을 퍼트리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본인 A , 고객 B , 회사C A가 브랜드 회사에 다니면서 B에게 가품을 판매해서 돈을 받았고 그게 발각되서 A는 B에게 인정하고 원금 +로 돈을 다시 돌려드림. A가 회사를 다니면서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함.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해 챙겨 줄수없는상황이 오자 회사상대로도 직원이 가품을 판매했다고 협박하고 A한테도 자기가 줬던 원금만큼의 돈을 요구(정신적피해보상) 못줄시에 sns,친인척,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 이경우에 B가요구한만큼 돈을 줘야되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가품 판매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한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 제안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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