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상가앞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가건물주인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손해배상] 상가앞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가건물주인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Q: - 사고일시 : 2023년 8월 말 경 - 사고의 경위 :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 앞 도로 (횡단보도 인접지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객이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과 상가 이용 고객, 불법주차 차량 간 문제라 생각하여 사고를 낸 차량 보험사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몇주 뒤, 고객이 저희 상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상가 앞 불법주차된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항상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입니다. 심지어 불법주차 차량은 저희 상가와 관련없는 차량임에도 상가 앞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고객(보행자)가 일부 타박상을 입은 듯 합니다.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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