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계약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A씨는 연 초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모처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기가 되기 대략 4개월 전,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들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B씨는 법적으로 현 임대차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의 20%가량을 증액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현행법의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그 달 말, 본인이 해당 집에 실거주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일에 A씨의 퇴거와 함께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전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약 2주 전, B씨는 동일한 보증금에 월 차임을 더한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를 제 3자인 C씨에게 임대하였는데, 실제 계약서 작성은 4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졌고 계약서 상 임대 기간 역시 4개월 후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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