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는는 중이라고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노동]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는는 중이라고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Q: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렁사례가 생길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주가 알바생을 구하는 상황에사 지원한 알바생을 경력이 맞아서 채용을할생각으로 교육받으러 나오라고했습니다. 알바생은 자기가실업급여 받는중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상황이구요. 업장에선 현금지급이야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알바생 지인이 실업급여부정수급 신고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는중인걸 아는데도 알바를 쓴 고용주도 처벌을받나요?? 아니면 부정수급한 본인만 처벌을 받나요?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자격 유지를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요청한 상황에서 고용주의 책임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고용보험법은 고용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배 정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모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부정수급에 응하여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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