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짐을 일부 놔둔 채로 이사간 후 신청해도 되나요?


[임대차] 전세보증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짐을 일부 놔둔 채로 이사간 후 신청해도 되나요?

Q: 올해 10월 6일 금요일에 전세계약만료예정입니다. 집주인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선제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어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기간은 10월 6일 이후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가 6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집에 일부 짐을 놔두고 이사가는 것이 점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 6일에 그대로 이사 진행 후 10월 10일(한글날 다음날)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등기에 기재되면 그때 짐을 마저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혹시나 집주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이사를 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임차권등기 명령 기한 전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일부 짐을 놔두는 행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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