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인의 잔여대출미상환 과실로 약속한 잔금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인의 잔여대출미상환 과실로 약속한 잔금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Q: 반전세 오피스텔 계약 파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의 잔여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잔금 당일에 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입일자 2-3주가량 뒤로 밀리고(불확실) 오피스텔 주택담보(주택가의 약 60-70퍼)도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금만큼의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계약서 상에 해당 오피스텔 대출 유무 여부와 전입날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오피스텔 계약금 지급 후 임대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정진권 변호사의 해결제안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액수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월세액으로 표현되는 사용가치, 주임법상 손해배상계산규정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계약금으로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로 고정된다고 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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