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19년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 2019년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Q: 2015년부터 그전 회사에서 알던 타 회사 대표님과 일을 같이 했습니다. 분양대행사였고 직원은 대표와 저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원 월급으로 일하기로 했으나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을 해야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당시 계약이 없었고 얼마 후 기본급 50만원에 분양계약 시 분양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계약이 나오지 않았고 계약이 나와도 수수료를 주는 회사 핑계로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그 이후 2019년 9월을 마지막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며 지급 되지 않은 금액은 대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 4년간 받아야 된 금 액이랑 받은 돈은 받은 시기, 받은 목적 등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A: <서울대/감사원/스타트업>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2015년부터 월 200만 원에 근로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급 50만 원에 분양수수료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


#근로보수 #미지급임금 #분양계약 #분양수수료 #소멸시효 #임금소멸시효 #임금채권 #임금채권소멸시효 #임금체불

원문링크 : [노동] 2019년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