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납부/ 임대업 부과 취소하는 방법


법인 주민세 납부/ 임대업 부과 취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더붕입니다. 주민세 납부 우편이 왔어요. 법인 본점주소를 변경하고 처음 납부하는 주민세에요. 법인도 주민세를 내야 해? 처음엔 사람이 아닌 법인인데 왜 주민세를 내야 하는지 의아했어요.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주민세를 내야하는 납세의무가 있으니 내야죠.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 7월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7월1일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적어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았어요. 다행인가요?? * 세율 : 기본세율 --> 저는 1인 법인이고 자본금이 작아 30억원 이하 및 기타법인에 속합니다. 개인과 같이 기본세율 최저 금액으로 부과되었어요. --> 인천은 주민세가 왜 이리도 비싼 건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 거의 2배...ㅡ.ㅜ * 신고 납부기간 : 8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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