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청주시, 미납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폐지


[충청미디어] 청주시, 미납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폐지

청주시는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인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미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을 폐지하고 입주 시 확인 납부하는 규정이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 신청시 부담해야했던 해제 수수료(5000 원 ~ 1만 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급수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 수수료까지 납부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규정..........

[충청미디어] 청주시, 미납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폐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충청미디어] 청주시, 미납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