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미디어] 보은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내년부터 CCTV 단속


[충청미디어] 보은군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내년부터 CCTV 단속

보은군이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리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12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위반시 승용자동차 12만, 승합자동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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