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운동부 육성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가동


충북교육청, 운동부 육성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 신고센터 가동

충청북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는 학부모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계에서 근절해야 될 사안이다. 이번 대책에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와 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의 상설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평상시 공개적 절차를 통해 학생 장학금 지원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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