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허 정당"


법원,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허 정당"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상하차, 파쇄, 선별, 매립과정 등에서 소음과 분진 또는 침출수,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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