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소신고가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판례


[조세심판원] 과소신고가 수입자의 단순착오에 해당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뿐만 아니라 전체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9차 선적분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한 점, 1차 선적분의 경우 관세율이 0%이므로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만을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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