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외주개발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시제품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포함된 결정례


[조세심판원] 외주개발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시제품으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포함된 결정례

결정요지 각 쟁점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계약의 목적이 ‘계약제품’을 개발하여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계약제품’을 특정 사양을 충족하는 각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납기 이내에 ‘계약제품’의 납품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계약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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