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 수출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판례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심사한 후 기각처분하였는바, 이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수출신고 수리후라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을 정정할 수 있는 점, 원상태의 수출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구분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출신고물품이 원상태 수출로서 수입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고 적법한 환급신청절차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① (본안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 수출로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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