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 TO BACK C/O) - 2. RCEP 에서 작성 및 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campaign_creators, 출처 Unsplash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1. 유의사항 (1)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요건]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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