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일부개정 (220701)

관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succo, 출처 Pixabay 주요 내용 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제38조의2제6항 신설)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제42조제5항) 물가ㆍ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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