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활동기 - 15] 2020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안 검토의견 정리


[국민법제관활동기 - 15] 2020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안 검토의견 정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1. 일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 먼저 군 장교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군부대 주둔지의 보안을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안사항은 군주둔지 전반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의 취지대로 절차를 생략하는 공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사항은 공사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중요한 것이 공사 위치입니다. 예컨대 군 주둔지 정문일대는 부대 밖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의 소규모 공사는 보안상의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등 지휘소의 경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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