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억울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공금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횡령을 저지른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업무를 위해 보관해두는 일이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상용으로 축적해놓는 돈은 당장에 쓸일이 없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일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2배로 형량이 늘어납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요. 둘의 차이는 업무적으로 이어진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얼마이든 처벌이 똑같을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불법이득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의 이득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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