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사이버명예훼손 형사고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지구촌 소식도 하루면 퍼지는 세상입니다. 인터넷만 있다면 흥미로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금세 퍼집니다. 한 번 퍼진 소식은 다시 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 강력한 편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변호사를 먼저 선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70조 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허위 사실을 풀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공연성,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연성의 요건은 듣는 사람이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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