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몇부터 적용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알코올농도 몇부터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아주 작은 편리함을 노리다가 일어납니다.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한 잔 정도 마신 거니 괜찮을 거라고, 거리가 짧으니 운전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하거나 자신이 가는 길에는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처음인 상황이더라도 최소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된 상황이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음주운전은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처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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