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 걸렸을 때 처벌은


문서위조, 걸렸을 때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각종 전세사기 문제로 뉴스와 신문이 떠들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소위 '깡통전세' 주택을 대거 매매하여 담보 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람이 실형 7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모 씨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요. 재산, 자금 없이 갭투자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취득, 이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대출이 필요한 사람, 대출을 해줄 사람 등을 물색하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기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리, 브로커, 차용인 등도 대거로 기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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