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방법의 퇴사, 형사고소 주의해야


잘못된 방법의 퇴사, 형사고소 주의해야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매해 연초는 연봉협상 시즌입니다. 월급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깔끔하게 업무를 끝내면 좋지만, 사람 간의 다툼이 있었거나 직장 내 따돌림이 있었거나 과한 업무가 몰려서 사직을 결심한 경우에는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며 업무 파일이나 시스템 등을 건드리고 퇴사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퇴사 시에 건드린 회사 재산, 어떻게 될까 회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류, 작업물이 삭제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업한 것이더라도 삭제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 된 거래처 리스트, 경영 관련된 중요문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지우게 되면 '전자기록 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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