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로시간, 개정내용


69시간 근로시간,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요즘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에 좀더 근무를 오래하고 남은 2주는 평소처럼 근무하다가 휴가를 쓰자는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69시간, 예상은 이렇게 주69시간에 대한 예상 근로시간은 위와 같았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 주말 외에 전부 근무시간으로 채운 것인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정된 근무표와 관련하여 예시를 올렸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개정된 근무표에서는 1주차 69시간, 2구차 59시간, 3주와 4주는 정상적으로 '칼퇴'를 하며 정시퇴근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남은 기간에는 제대로 휴가를 가지자는 의도입니다.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회사마다 바쁜 시기에 몰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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