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 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급발진 사건들이 자주 조명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나 피해자 잘못이 없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로 급발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급발진은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멋대로 엑셀이 올라가서 급가속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신고 건수는 2015년 부터 총 316건으로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한 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ㅋ큰 피해를 입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급발진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제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조물에 대한 정보는 제조사가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 이후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하여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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