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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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 분야별로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또는 질병 사고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법인은 사망 사건이 발생 시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사업주와 법인에 대한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는 조항과 산안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아 얼마나 제대로 지켜야 할 지 모르는 데에 반해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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