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사기죄 형사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돈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범죄에는 사기, 배임, 횡령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친숙한 단어는 사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만큼 사기죄는 흔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장터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적은 돈이더라도 사기를 칠 의향이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명시나 묵시적으로 타인을 기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망행위가 구성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고, 고소인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 맞춘 경우...


#사기고소 #사기대처 #사기죄 #사기죄변호사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사기죄 형사변호사 선임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