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변호사선임


특수폭행 변호사선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게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기에 형법에서는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폭행도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요. 모르는 사람이나 지인, 친구를 때려 발생하는 폭행과, 가족을 폭행하는 존속폭행, 그리고 단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특수폭행, 폭처법에 따른 폭행 등 종류와 처벌 대상이 여럿입니다. 폭행의 종류와 처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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