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요건 합의금 외에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줘야할까


명예훼손 고소요건 합의금 외에 민사손해배상도 물어줘야할까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험담을 하거나 진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린다고 해서 고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성립요건도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이란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허위나 사실의 적시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 둘이 대화한 내용조차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익명 사이트였어도 상대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중이거나 실명을 쓰다면 특정성이 성립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과 적시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내용을 적시했는지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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