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모임에서도 발생가능


업무상횡령죄, 모임에서도 발생가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업무상횡령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 단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게 업무상 횡령인데요. 업무상으로 재물을 관리하는 자는 남들에 비해 더 큰 신임을 받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 횡령죄보다 더 크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업무상이라고 하여 회계 등의 돈을 관리하는 직원만이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임무는 직업, 직무와 같으나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습적·사실적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로 봅니다. 횡령범죄는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횡령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횡령사건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유독 큰 단위의 액수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횡령은 대규모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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