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부 도급도 산재책임


공사일부 도급도 산재책임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에서 소송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한 자도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했다면 산재 예방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자의 책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도급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도급인은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뜯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나 건설 등의 업무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도급업자는 산재와 관련할 시에 지위가 모호한 일이 많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은 도급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에 따라 업무상과실로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인정사례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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