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할 내용


중대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할 내용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난 뒤로 산재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죠. 기업에 벌금을 물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용한 고용주나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사고 중대재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부상자 사고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따로 적용되며 사망 사고에 대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원문링크 : 중대재해사고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대비해야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