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사기죄, 형사변호사


특경법위반 사기죄, 형사변호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고소장이 날아왔을 때 특경법 위반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될 겁니다. 특병법은 5억원 이상의 편취를 하여 사기죄에 연루된 것인데요. 특경법은 금액대가 매우 큰 만큼 징역형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취급을 받는데요. 오늘은 특경법위반 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사기죄와 사기죄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특경법은 사기의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경법의 처벌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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