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인이 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는 회사 근무지입니다. 그런 근무지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악의로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고 부르며 형사처벌의 죄를 묻습니다. 최근에는 작업장에서 좀더 주의 했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라는 사회적 합의가 강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된다면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세간에 팽배합니다. 형법에 따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만들면 단순한 실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산재소송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

원문링크 :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사건 넘어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