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형사처벌


공문서위조 형사처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편의점 알바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러온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립니다. 민증을 들고오지 않았다고 속이고 사는 일도 있지만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제시하는 경우 돌려보내는 수준의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들 이것이 심각한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일을 넘어가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 공문서일지라도 가볍게 위조하여도 된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는데요. 고작 한장, 도장 하나 정도 위조한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불법행위가 들통나 처벌수위가 강해진 경우에 뒤늦게 형사변호사를 찾는 일들이 생깁니다.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내립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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