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업무상 횡령죄, 처벌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 길에 떨어진 지갑도 함부로 줍지 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은행ATM기에서 지갑을 찾아줬다가 원래 있던 돈이 없어졌다면서 신고 협박을 당한 사례도 있고, 주인없는 카드를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에 끌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길에 떨어져있는 지갑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갸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분실물 등 타인 점유 이탈 재물을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 타인에게 판매, 대여를 하는 걸 뜻합니다. 혐의 인정 시에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의 벌금,과료에 처해집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면 없어진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나,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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