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종류, 과태료와의 차이는?


범칙금 종류, 과태료와의 차이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범칙금, 벌금 종류 범칙금 종류 -신호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시 - 6만원 -끼어들기, 유턴위반, 주차금지 및 정차, 주정차 위반 시 -4만원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시기 장소 위반 시-6만원 -일시정지 위반 및 좌석 안전띠 미착용 -6만원 -속도 위반-최대 12만원(과태료 기준) 위 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만 최대 15만원) 음주운전 관련(무조건 벌금적용)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이하 →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 0.08% 이하 → 최고 5백만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는? 교통법 상 가장 많이 헷갈리는 내용이 범칙금, 벌금, 과태료인데요. 벌금은 형벌로써의 기능을합니다. 재산형으로써 가장 금액대가 높은데요. 전과가 기록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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