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단멈춤, 범칙금은?


우회전 시 일단멈춤, 범칙금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서울은 비가옵니다. 빗길에 운전을 하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출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우회전 길에서 눈치싸움을 하며 빠르게 지나가던 일도 이번주부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2일 후인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 단속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던 건 올해 1월 22일부터였는데요. 3개월동안은 현장 계도만 하였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차량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에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신호에 맞춰 가던 중에 보행자가 확인됐다면 신호에 맞추어 우회전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행자가 보인다면 즉시 정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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